제조사로 반듯이 맞춘 지적, 경계협의 현장 상담실 운영

-화천군, 지적 재조사 안평1지구 99필지, 현장 상담실 운영 완료

입력 : 2025.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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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적 재조사 안평1지구 99필지, 현장 상담실 운영 완료

-새롭게 설정된 경계 기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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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지난 14~16일, 하남면 안평리 마을회관에서 안평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설정을 위한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

 

[화천뉴스] 화천군이 매년 운영 중인 지적 재조사 경계조정 현장 상담실이 분쟁의 소지를 미리 줄여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하남면 안평리 마을회관에서 현장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지역은 하남면 안평1지구 99필지로, 5만525㎡ 규모입니다.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현장 경계협의 민원실은 현황 측량을 토대로 법령에 맞게 조정된 경계와 면적을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설명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 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전까지 수차례 군청 민원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은 현장 민원실에서 새롭게 획정되는 경계의 설정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은 향후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임시 경계점을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화천군은 지난 3월, 거례 1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선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안규정 민원봉사실장(부의원장), 지적 재조사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총 2,205필지, 270만5,623.5㎡ 면적 토지의 경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계결정 위원회 의결사항은 관계인들에게 통지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현장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적극 소통해 주민 간 소유권 분쟁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HCMB데스크 기자 hcmb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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