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화천군, 사내면에 2026년 말까지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올해부터 화천군에 주민등록한 혼인신고 세대에게 1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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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화천군청에서 열린 사내교육커뮤니티 건립사업 최종 보고회

 

[화천뉴스] 화천군이 사내면 지역에 온종일 돌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해 화천읍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오는 2026년말까지 사내면에도 이와 같은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합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27일 군청에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연말 사내면 사창리에 준공 예정인 이 시설은 연면적 2,5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온종일 돌봄시설로, 총사업비 163억원이 투입됩니다. 

 

돌봄교실을 비롯해 실내 놀이터, 중고교생을 위한 미래인재양성관, 외국어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글로벌 교육실, 스터디 카페 등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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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 전경. 화천군은 2026년말까지 사내면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천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대상은 부부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한 세대입니다. 

 

신청기한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세대별 지원금은 15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최초 신청시 50만원 지급,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만원 추가 지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한 세대의 경우, 신고 후 화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은 이 외에도 현재 건립 중인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년 간 90% 감면하고, 자녀 1명 출산 시 마다 거주 기한을 5년씩 연장해 최장 30년 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해 공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화천군의 이러한 교육지원과 돌봄정책은 10여년이 흐른 후 출산율 상승이라는 결실을 보는 중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화천군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5명의 두배가 넘는 1.51명으로 집계돼 전국 3위, 도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교육지원, 돌봄 서비스, 주거안정 지원책이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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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온종일 돌봄시설 확대,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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